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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기준 (신청 가능지역) * 법적근거 : 제36조의3(지질공원의 인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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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지구과학적 중요성, 희귀한 자연적 특성 및 우수한 경관적 가치를 가진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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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질과 관련된 고고학적, 생태적, 문화적 요인이 우수하여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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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질유산의 보호와 활용을 통하여 지역 경제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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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질공원 안에 지질명소 또는 역사적 유물이 있으며, 자연경관과 조화되어 보존의 가치가 있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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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지질공원의 인증을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사항에 적합한 곳
기본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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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항목 필수조건과 자체평가표(※서식자료 참조) 점검결과가 각 항목별 배점의 50% 이상일 것
인증기간
고시일로부터 4년 (4년마다 재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