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질공원은 중요한 지질장소뿐만 아니라 어느 지자체의 행정구역 전체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주민은 자연스럽게 지질공원 안에 거주하는 지오파키안(geoparkian)이 됩니다.
이는 지질공원이 지질뿐만 아니라 생태, 고고, 역사, 문화 등을 모두 포괄하기 때문에 당연한 것입니다.
지질공원은 지역주민의 전통 생활방식을 존중하며, 그러한 것이 방문객에게는 관광 대상으로 활용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은 지질공원 관리기구에 참여하거나 의견을 개진하여 지역주민이 가장 원하는 친환경적 활동을 주도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지역주민은 관리기구 혹은 협력단체에서 제공하는 지질공원 활동 참여 및 교육 프로그램에 의하여 지질관광 안내원이 되거나, 지역 특산품의 공동 판촉활동, 숙박업소 운영 등을 통하여 경제적 소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
지질공원은 전형적인 상향식 접근 원칙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립공원은 지정제도로 운영되지만 지질공원은 인증제도를 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운영 책임자는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구성하는 관리기구가 운영 책임자가 됩니다.
관리기구는 지방 정부, 교육·문화 단체, 지역 상공인 단체, 관광업계, 지역주민 등 다양한 관련 당사자가 구성원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의도대로 지질공원을 운영하면 됩니다.
다만 그 운영이 국가지질공원의 원칙과 목표와 다를 때에는 국가는 인증을 취소하기만 하고 어떠한 제재도 없습니다.
중앙 정부는 지질공원 활동이 원할하게 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을 할 뿐입니다. 지질공원으로 지역경제 발전이 도모된다면 지역주민 스스로 지역의 자연자원을 보호하고 친환경적으로 활용할 것 입니다.
이것이 국가가 지질공원제도를 도입하여 운용하는 목적 중의 하나입니다. |
지질공원은 실질적인 활동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생태, 고고, 역사, 문화 등의 지역자원을 모두 다 조사 및 발굴하여 보전, 교육 및 관광에 활용하여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가장 전형적인 활동은 지오트레일 개발, 해설사 양성 및 활동, 환경 교육, 안내시설의 정비, 해설과 연구 활동, 현대화된 박물관 및 안내센타 운영 등입니다.
지질공원은 수동적 운영이 아니라 능동적 운영을 지향합니다. |
지질공원은 지질 뿐만 아니라 역사, 문화, 고고, 인문 등 종합적인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학술적 가치를 다루는 것은 천연기념물 등이 그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질공원은 지질 및 다른 연관 자원에 대하여 보호와 활용을 조화시키려는 것입니다. |
지질공원을 인증 받고 지속적으로 운영하려면 ‘한국 지질공원 운영 지침서’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인증에 필요한 사항은 자연공원법 및 고시에 모두 제공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자연공원과(044-201-7325) 또는 국립공원공단 국가지질공원사무국(033-769-9652)으로 문의 하십시오. |
지질공원은 당해 지역 내 우수한 지질자원을 발굴하고 보전함과 동시에 관광자원으로 활용되어 관광이 활성화되고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
자연공원법에서 지질공원은 국립공원·도립공원·군립공원과 함께 자연공원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질공원의 범위에 타 자연공원이 중복 지정되는 경우에만 자연공원법 적용을 받으며 중복 지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기존의 법률을 적용 받으므로 행위제한이 부가되지 않습니다. |